카테고리 없음
1기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례 및 지원
지난 2월 7일 정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과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발표를 했었습니다. 1시 신도시의 경우 만들어진 후 30년이 지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논의는 계속적으로 정치인들에게 화두가 되고 있었습니다. 2월 7일 발표로 인해 대규모 재건축이 진행이 가능해지고 1기 신도시 지역이 재건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고 특별정비구역의 특례 및 지원과 지정지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특별법이 적용이 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등에 법령에 따른 내용으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㎡이상의 택지등을 말하고 있습니다.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통상적..
2023. 3. 1. 13:27